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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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신청 안내

등록일
2012/12/20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조회수
755
 

2013년도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신청 안내


 1. 지원규모 : 150억원(도 전체)


 2. 지원대상 :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3. 지원대상 사업

   가.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나.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다.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라.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


 4. 사업당 지원액 : 개인 1~7천만원, 단체 5천만원~3억원

   ※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초과시 지원불가)


 5. 융자조건 : 연리 2.0%,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운영자금)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6. 사업비지원 신청

   가. 접수기간 : 2012. 12. 21 ~ 2013. 1.31

   나. 접 수 처 : 산림공원과, 해양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다. 제출서류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 1매 (소정양식 : 접수처 비치)

      ※ 작목반이나 어촌계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농·수협장의 확인서 첨부


 7. 기타사항

   ㅇ 기타 의문사항은 강원도청 농어업정책과 (문의전화 : 033-249-2709),

     동해시농업기술센터(문의전화 : 033-530-2816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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