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호항 항만재개발에 대한 우리시의 선도사업 추진과 각종민원 및 전문분야의
문제해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동해시 묵호항 항만재개발 지역협의회 운영규정 를 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검토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묵호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구정명 : 동해시 묵호항 항만재개발 지역협의회 운영 규정
나. 예고기간 : 2012. 8. 29 ~ 9. 17(20일간)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