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신 분들의 고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대상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지급일 기준으로 동해시에 1개월이상 주소들 두고 있는 유공자)
- "6.25전쟁"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 "월남참전에 참전한 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 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 전쟁에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나.「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 한다) 또는 월남 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지원금액 : 월 7만원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지원대상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 지원금액 : 사망위로금 30만원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사망자의 호적등본(사망자의 유족임을 학인할 수 있는서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 신청기한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 지원대상 :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 지원금액 : 월 5만원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또는병적증명서 1부, 사망의 미망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미망인의 통장사본 1부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지급준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하고,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수당을 지원받는 사람은 중복 지급할 수 없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지원금액 : 월 5만원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 지원금액 : 사망위로금 20만원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 신청기한 :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 본인 및 배우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 신청장소 : 시청 복지과
- 신청서류 : 진료비 신청서 및 진료비 영수증
- 지원절차 : 대상자진료 → 진료비 사후 청구(독립유공자→시청) → 진료비 지급(시청→독립유공자)
- 지원내용 : 진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항목 제외)중 1인당 50만원까지 (건강보험 가입시만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