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 일 : 09:00 ~ 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편리한민원제도

민원1회 방문처리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각종 인,허가 등 민원신청으로 행정기관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 협조 등 민원서류의 접수 후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찾아서 해결해 주는 민원편의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1. 민원1회 방문상담창구운영 - 민원처리부서의 담당공무원을 민원인과 연계 민원해결 유도 (위생, 세무, 건설, 건축민원 등)
  2. 민원관련 서식 등 안내 - 민원처리기준표, 법령집, 민원서식 안내
  3.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안내 - 정식 민원서류 제출 전 인,허가의 가부를 판단하여 민원인에게 통지

민원1회방문 처리 흐름도

민원처리흐름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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