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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및 방법
인증절차
제출서류
- 인증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2년간 매출증빙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일체
신청방법
- 경북농엽 6차산업 활성화지원센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인증 신청시 인증신청서 및 증빙서류는 스캔파일(pdf파일)로 제출하고,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hwp파일)로 제출
신청서식
기타사항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누락, 서류미비 및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선정 후에라도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인증자 기준
사업자 인증 자격요건
대상주체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해당여부 확인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주체
사업장 입지
경상북도(대구 포함) 내 농촌지역을 주 기반으로 6차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경영체 인지 여부 확인
*주된 사업장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상의 농촌지역에 입지
사업영역
농산물 및 농업활동과 관련한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2·3차 산업과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지 여부 확인
* (1×2차형, 1×3차형, 1×2×3차형)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 제3조]
- 해당 지역에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①의 산업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
- ①∼③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 *해당 산업의 추진 여부는 매출액 발생을 기준으로 함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지역(광역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으로 하되, 접경지역에 위치한 기초지자체의 경우 인접 시·군도 동일 지역으로 간주
- *원물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원물을 직접생산하지 않는 경우는 원물생산자와의 계약재배 약정협약서 또는 계약서, 매입(농협 등)을 통해 주원료를 조달하는 경우는 관련 매매 계약서, 거래내역서 및 계산서 증빙 확인
사업성과
최근 2년간(신청년도 미포함)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2개년 평국 농가소득' 초과 달성 여부 확인
- 농산물의 수입대체, 대기업 제품과 경쟁력 가능, 신시장 개척, 기존에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하는 사업을 운영
* 평균 농가소득 : 36백만원 이상
법률 결격사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영체 여부 확인
사업계획서 심사
- 6차산업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적합성, 혁신성 및 경쟁력, 발전 가능성, 지역사회와 연계성, 사업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사업계획서를 5개 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70점에 미달되거나 최근 2년간 사업성과(매출액)가 없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인증사업자 지원 및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혜택 및 지원
인증사업자 혜택
인증사업자에게 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인증사업자 지원
자금지원 |
6차산업화 융자자금*(연 300억원), 전문펀드 조성(연 100억원) 등을 통해 사업자금 지원 *시설·장비구입(토지매입 포함) 및 리모델링자금 최대 30억원(2%,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 3억원(2%, 2년 일시상황) |
컨설팅 |
신제품 개발, 사업화 등 컨설팅 지원* 및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통해 시제품 생산, 보육교육 등을 지원 *6차산업화 전문가 POOL를 구축하여 금융, 법률, 스토리텔링, 품질 및 위생관리, 유통전략 등의 현장 애로사항을 온오프라인 지원 |
유통·판로 |
소비자 판촉전, 유통전문가(MD 및 바이어 등) 초청 품평회, 유통채널* 입점, 수출 컨설팅 등을 통해 판매확대 지원
- [프리미엄제품] (식품) 현대백화점(명인명촌관), (생활용품 등) CJ(올리브영)
- [일반제품] 코레일(명품마루 등), 네이버(산지직송), 공영홈쇼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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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
6차산업 우수제품 및 성공사례 홍보물을 제작 및 배포, 온라인사이트(www.6차산업.com)를 통한 정보제공 및 홍보 |
표기사용 |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및 제품에‘6차산업 BI’및‘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로 표기사용 허용(사전 협의) *생산 및 가공한 제품뿐만 아니라 그 제품의 포장, 용기, 홍보물 등에 인증표시 가능 |
우수사업자 |
6차산업화 경영실적이 높고, 사업계획의 목표를 달성한 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선정하여 포상 |
인증사업자 사후관리
인증 유효기간
인증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6차산업화 관련 사업영역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유효
* 예비인증사업자가 본인증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예비인증은 자동 말소
인증 갱신 및 취소
- 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 내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인증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인증 갱신
-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제6조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6차산업 지원센터로 인증갱신 신청
- ①인증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해당 자) 등
- 경영활동조사 상의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인증사업자의 갱신 여부 판단
- 매출액 : 연평균 매출액 증가액 1% 이상(최근 5년 평균)
- 고 용 : 지역주민 고용 창출효과가 있을 것
-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1년간 사업중단,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 수행, 사업계획의 목적달성 곤란판단 등의 경우 인증 취소
*「농촌융복합산업법」제14조 인증취소 사유 참조
인증사업자 성과 및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성과관리 |
- 인증사업자에 대한 정기적(분기) 경영활동조사를 통해 경영상의 문제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하고,
지원사업의 성과분석 자료로 활용
- 지원센터는 인증사업자에 대해 분기별 성과관리를 조사하고, 필요시 추가점검 추진
*성과지표 등 성과관리조사 시 2회 이상 인증사업자 조사 불응 시 인증취소 등 적의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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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사업자 사후관리 |
- 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한 인증사업자 역량강화
- 6차산업 인증사업자에 대한 D/B구축 및 정보 현행 화 등 관리
- 6차산업자의 성장을 돕기 위한 홍보 및 판로확대 지원
- 6차산업 온라인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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