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 일 : 09:00 ~ 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여성가족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법적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지원대상

母 또는 父와 18세미만(취학시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써 2015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항의 조건을 갖춘 자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 (외)조부와 (외)조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 이상이 심신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65세이 이상이면 보호 가능함.

선정기준

동해시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선정기준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이하)
월 1,336,362원 월 1,767,594원 월 2,168,827원 월 2,570,061원 월 2,971,293원
기초공제액
  • · 중소도시(3,400만원)
소득재산조사
  • ·소득조사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국민기초와 동일
    (월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4.17%, 금융재산6.26%, 승용차100%)
기타참고
  • · 18세 초과시 재학증명서로 취학여부 반드시 확인(취학시 22세미만)
  • · 2015년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 2003. 1. 1이후 출생자

지원내용

  1. 아동양육비 : 12세미만 아동 1인당 월10만원
  2.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25세이상 미혼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1인당 월5만원
  3. 난방비 : 가구당 30만원 연1회 지급(11월)
  4. 교복비 : 중고교 입학생 25만원
  5. 고등학생 교육비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2012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
  6. 학용품비 : 초등학생 1인당 연7만원, 중고등학생 1인당 연10만원(상ㆍ하반기로 지급)
  7. 대학신입생생활자립금 : 대학교 신입생 150만원(3월)
  8. 기타 일시적, 부분적 지원 공지내용(홈페이지, 동주민센터, 복지여성과)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신청권자 : 보호대상 가구원ㆍ친족ㆍ기타 관계인(학교교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관련부서

  • 상담 및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033-530-****)
  • 천곡동(2511) / 송정동(2521) / 북삼동(2531) / 부곡동(2541) / 동호동(2551)
  • 발한동(2561) / 묵호동(2571) / 북평동(2581) / 망상동(2591) / 삼화동(2601)
  • 조사 및 변동관리 : 복지과(033-530-2092)
  • 보호결정 및 급여서비스 : 가족과(033*53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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