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법적근거
지원대상
母 또는 父와 18세미만(취학시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써 2015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항의 조건을 갖춘 자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 (외)조부와 (외)조모가 함께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 중 1인 이상이 심신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65세이 이상이면 보호 가능함.
선정기준
동해시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선정기준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이하) |
월 1,336,362원 |
월 1,767,594원 |
월 2,168,827원 |
월 2,570,061원 |
월 2,971,293원 |
기초공제액 |
|
소득재산조사 |
- ·소득조사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국민기초와 동일
(월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4.17%, 금융재산6.26%, 승용차100%)
|
기타참고 |
- · 18세 초과시 재학증명서로 취학여부 반드시 확인(취학시 22세미만)
- · 2015년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 2003. 1. 1이후 출생자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12세미만 아동 1인당 월1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25세이상 미혼한부모가족의 5세이하 아동 1인당 월5만원
- 난방비 : 가구당 30만원 연1회 지급(11월)
- 교복비 : 중고교 입학생 25만원
- 고등학생 교육비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2012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
- 학용품비 : 초등학생 1인당 연7만원, 중고등학생 1인당 연10만원(상ㆍ하반기로 지급)
- 대학신입생생활자립금 : 대학교 신입생 150만원(3월)
- 기타 일시적, 부분적 지원 공지내용(홈페이지, 동주민센터, 복지여성과)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신청권자 : 보호대상 가구원ㆍ친족ㆍ기타 관계인(학교교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관련부서
- 상담 및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033-530-****)
- 천곡동(2511) / 송정동(2521) / 북삼동(2531) / 부곡동(2541) / 동호동(2551)
- 발한동(2561) / 묵호동(2571) / 북평동(2581) / 망상동(2591) / 삼화동(2601)
- 조사 및 변동관리 : 복지과(033-530-2092)
- 보호결정 및 급여서비스 : 가족과(033*530-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