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 일 : 09:00 ~ 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시책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1. 장애인연금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1~2급, 3급중복 등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월 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배우자가 없는 자) 1,000,000원 이하 / 부부가구(배우자가 있는 자) 1,600,000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20,000원 ~ 284,010원 지급

2. 경증장애수당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3~6급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 월40,000원 지급 (보장시설 입소한 경우 월20,000원 지급)

3. 장애아동수당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1~6급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 1~2급, 3급중복 장애 / 경증장애인 : 3~6급 장애)
  • 지원내용 :
  1. 생계 또는 의료급여+중증 : 월 200,000원
  2. 주거 또는 교육급여+중증 : 월 150,000원
  3. 기초 및 차상위+경증 : 월 100,000원
  4. 보장시설+중증 : 월 70,000원
  5. 보장시설+경증 : 월 20,000원

4.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①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제조)
-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②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③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기준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포함)

5.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진단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상이자 중 보훈보상대상자 / 검사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
①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0,000원
- 기타 일반장애 : 15,000원

② 검사비 지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소요비용 5만원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 총검사비 10만원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6.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 (지체, 뇌병변, 심장, 시각, 청각)
  • 지원내용 : 장애인보조기구 22개 품목
  1.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이동변기
  2.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녹음 및 재생장치
  3.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 증폭기)
  4.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기립훈련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5종

7.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 지원대상 : 1~6급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급

8.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1.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이내
  2.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이내
  3. 담보대출 : 담보범위내 (5,000만원 이하)
  4. 대여이자 : 3%(고정금리)
  5.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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