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선정기준
가정위탁 보호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10조(보호조치)
대상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
- 18세미만(18세이상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아동으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대상가정 유형
- 친· 인척(친조부모,외조부모)에 의한 대리양육가정
- 친· 인척(친조부모,외조부모 제외)에 의한 위탁가정
-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
위탁가정 선정기준
-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알콜· 약물중독의 전력이 없을 것
- 위탁가정에 대한 확인조사 실시 및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
- 일반인에 의한 위탁가정의 경우 위탁아동 부양에 있어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하며,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함.
(시· 군· 구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탁이 가능함.)
소년소녀 가정의 가정위탁보호 전환 추진
- 소년 소녀가정에게는 대리양육자, 친인척, 일반가정위탁 등 위탁가정을 알선하여 가정위탁보호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