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강화
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고용금지업소를 말한다.
청소년유해물질(주류,담배,마약류,환각물질,기타약물로써 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판매금지 의무위반 : 2년(3년) 이하 징역 또는1(2)천만원이하 벌금, 판매횟수마다 과징금 100만원, 담배(담배사업법에 의한 행정처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유흥주점,단란주점,비디오감상실업,노래연습장업(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업소에의 22:00이전 출입가능하나 고용은 금지),무도학원업,무도장업,사행행위영업,전화방,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업소(성 기구 취급업소)
- 출입금지 의무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1천만원이하 벌금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과징금
- 고용금지 의무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2천만원이하 벌금,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과징금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숙박업, 이용업(다른 법령에서 취급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는 영업, 주류 판매목적의 소주방, 호프, 카페 등 형태의 영업, 비디오물대여업, 일반게임장, 만화대여업, 청소년보호위원회고시업소
- 청소년고용금지의무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1명1회고용마다 500만원과징금 (단, 티켓다방은 1,000만원)
- 유관기관(경찰서 및 교육청 등)과의 합동단속 강화
- 청소년보호홍보물제작·배포
- 청소년유해업소 시민신고제 연중실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활성화
- 감시단(1개 단체) : 동해 YWCA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내용 : 연중 합동단속참여, 청소년보호, 선도활동 전개
청소년 전화 1388운영
- 설치장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24시간 운영
- 내용 : 상담, 활동, 긴급구조, 유해환경신고·접수 등 청소년관련 서비스제공
청소년통행금지 구역지정
- 위치 : 동해시 발한동 27-3(발한아파트102동)일대⇒1,732㎡(524평
- 지정일 : 1999. 8. 7
- 시설물설치현황 : 순찰함 2개, 안내표시판1개, 도로표시3개소
- 추진내용 : 홍보 및 감시 순찰활동 강화로 청소년보호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 안내
- 신고방법 : 서면, 구두 또는 기타 유무선 통신매체등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
- 신고내용 :
-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임
-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지급
- 타 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외됨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금계좌로 입금
- 포상금액 :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5만원~2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