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신청안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 받읍시다.
청소년복지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학생 및 비진학 청소년들에게 차별없이 동등하게 경제적 혜택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안내
- 발급시기 : 연중 수시
- 신청접수 : 거주지 동주민센터
- 발급대상 : 9세이상 18세이하의 청소년
- 발급수수료 : 무료
- *청소년증은 현재 학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발급절차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발급신청서 제출 (사진2매 첨부)
- 한국조폐공사에 송부하여 발급
-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본인에게 교부⇒ 청소년증 제작 및 교부 소요기간 : 14일
청소년증 소지자에 대한 혜택
- 수송시설(항공, 여객선, 기차, 전철, 시내·외버스 등) 요금할인
- 각종 문화·예술 공연 관람료 할인
- 기타 청소년이 이용하는 단체시설 이용료 할인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 무료이용 및 요금할인
-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 확인표로 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