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인 방문 신청이 원칙이며,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인 방문 불가 시 가족이 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개강일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 불가 시 환불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
- 장기 출장
-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 생활체육 강좌
- 개강 전 : 전액 환불
- 개강 후 :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강료의 10% 공제 후 환불
- 평생교육 강좌
- 개강 전 : 전액 환불
- 해당 월 3분의 1 경과 전(10일) : 해당 월 이용료 3분의 2 해당액 + 잔여 달
수강료
- 해당 월 2분의 1 경과 전(15일) : 해당 월 이용료 2분의 1 해당액 + 잔여 달
수강료
- 해당 월 2분의 1 경과 후(16일부터): 해당 월 미환급 + 잔여 달 수강료
③ 프로그램 환불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자의 통장으로 15일 이내에 환불금을 무통장 입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