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육성· 활동·복지 증진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제공되는 광주시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과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광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_시행 2022.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시설”이란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에 제공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자아성장을 위하여 심리·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시설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광주시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 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3조 관련)

명칭 위치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광주시 회안대로 350-17 (광남2동)
광주시 퇴촌청소년문화의집 광주시 퇴촌면 탑골길 37 (퇴촌면)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주시 회안대로 350-17 (광남2동)

제4조(기능)

청소년문화의집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4. 청소년의 정보·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5. 청소년 교육·지도·상담 및 수련활동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운영 원칙)

시장은 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반주민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6조(시설 운영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7조(위탁계약 등)

  1.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 운영 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그 밖에 위·수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용자의 범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 에 따르되,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우선한다.

①청소년
②개인 또는 단체
③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사용신청 등)

①사용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강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에게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사용자와 수강신청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용자는 시장에게 변경신청서의 제출 및 승인을 통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승인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의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정치, 종교, 영리 목적 등 공공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이 해당 지역에 대량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중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1. 승인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법령이나 조례,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료 등)

① 제10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및 프로그램의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사용료(대관료)

구 분 시 설 기 준 금 액 비 고
청소년 이하 일반
대관 체육관 오전(09:00∼12:00)/2시간 무료 40,000 휴일은 기준대관료의 20% 가산
오후(13:00∼15:00)/2시간 무료 40,000
야간(18:00∼21:00)/2시간 무료 대관불가
세미나실 1회/2시간 무료 20,000  


동아리실1,2 1회/2시간 무료 16,000
댄스연습실 1회/2시간 무료 16,000
음악연습실 1회/2시간 무료 16,000
※ 성인대관은 15시까지에 한한다

기타사항

1)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 자체행사 및 활동, 강좌 시간외 대관 가능
3) 연습대관, 준비대관, 철수대관 시 해당요금의 50% 적용한다.
4) 기본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기준금액의 20% 가산 부과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단, 사용시간 연장은 다음 예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5) 기준시간 이내 사용 할 경우 기준사용료를 적용한다.
6) 중복 할인 대상자일 경우 둘 중 큰 할인 금액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결정한다.
7) 그 밖의 시설 대관료 및 사용료는 유사시설에 준하여 부과할 수 있다.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음향 1회(4시간) 15,000  
추가(시간당) 10,000  
마이크 무선(개당) 4,000  
유선(개당) 2,000 기본(2개) 무료
빔프로젝트(전자칠판) 1회(4시간) 10,000  
냉‧난방 시간당 20,000 체육관
※ 청소년은 체육관, 세미나실 대관 시 해당 시설에 포함된 부대시설 사용료 무료

3. 청소년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수강료 등


(단위 : 원)


구   분 수 강 료 비   고
강좌 프로그램 1인/1과목/월 10,000∼60,000 문화‧교육‧생활체육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1인/1일 5,000∼30,000 수련활동, 캠프 등

기타사항

1) 강좌 프로그램은 재료비 및 교재비 본인 부담이 원칙이며, 4주를 한 달로 계산한다.
2) 프로그램 운영 시 공공성 등에 따라 수강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청소년시설 소속 청소년참여자치기구 사업
- 학교 및 지역 연계사업
- 축제 및 행사성 사업
-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 공공의 이익이 되는 목적사업 등

제14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시장은 시설의 사용료 및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 감면기준(제14조제1항 관련)

연번 감면대상 감면비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행사 전액감면
2 시 관할구역의 학교, 정부에서 지정한 청소년단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3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청소년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청소년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청소년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청소년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구의 청소년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 중 청소년
9 시장이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광주시 소재 학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0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100분의 50
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1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5의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5의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의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의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5의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의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6 그 외 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감면비율 준용
②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의 사용신청서 제출 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시설 사용료 등 반환기준(제15조 관련)

반 환 기 준 반 환 금 액
1. 시의 행사 또는 청소년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액 반환
4. 시설 사용료 세부 반환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6조(손해배상) 

①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 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 을 사용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비밀누설의 금지)

시설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준용) 

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②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