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환불 안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환불
활동 프로그램 환불 시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환불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환불금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당일행사
- 행사 3일 전 : 전액 환불
- 행사 2일 전 : 총 금액의 100분의 10 공제 후 환불
- 행사 1일 전 : 총 금액의 100분의 20 공제 후 환불
- 행사 당일 : 총 금액의 100분의 30 공제 후 환불
- 행사일 이후 : 미환불
- 숙박행사
- 행사 3일 전 : 전액 환불
- 행사 2일 전 : 총 금액의 100분의 10 공제 후 환불
- 행사 1일 전 : 총 금액의 100분의 20 공제 후 환불
- 행사 당일 : 총 금액의 100분의 30 공제 후 환불
- 행사일 이후 : 미환불
- 2회기 이상 프로그램
- 개강 전 : 전액 환불
- 3분의 1 경과 전 : 이용료 3분의 2 해당액
- 2분의 1 경과 전 : 이용료 2분의 1 해당액
- 2분의 1 경과 후 : 미환불
평생교육 강좌 환불
① 본인 방문 신청이 원칙이며,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인 방문 불가 시 가족이 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개강일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 불가 시 환불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
- 장기 출장
-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② 개강일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 불가 시 환불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
- 장기 출장
-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 생활체육 강좌
- 개강 전 : 전액 환불
- 개강 후 :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강료의 10% 공제 후 환불
- 평생교육 강좌
- 개강 전 : 전액 환불
- 해당 월 3분의 1 경과 전(10일) : 해당 월 이용료 3분의 2 해당액 + 잔여 달 수강료
- 해당 월 2분의 1 경과 전(15일) : 해당 월 이용료 2분의 1 해당액 + 잔여 달 수강료
- 해당 월 2분의 1 경과 후(16일부터): 해당 월 미환급 + 잔여 달 수강료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시설 대관료 감면 안내
연번 | 감면대상 | 감면비율 |
---|---|---|
1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행사 | 전액감면 |
2 | 시 관할구역의 학교, 정부에서 지정한 청소년단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 |
3 |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청소년 | |
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청소년 | |
5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청소년 | |
6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청소년 | |
7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구의 청소년 | |
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 중 청소년 | |
9 | 시장이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광주시 소재 학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
10 |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 |
1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100분의 50 |
12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 |
13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
14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
1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15의2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
15의3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
15의4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15의5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15의6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
15의7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15의8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
16 | 그 외 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감면비율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