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환불 안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환불

활동 프로그램 환불 시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환불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환불금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당일행사
    • 행사 3일 전 : 전액 환불
    • 행사 2일 전 : 총 금액의 100분의 10 공제 후 환불
    • 행사 1일 전 : 총 금액의 100분의 20 공제 후 환불
    • 행사 당일 : 총 금액의 100분의 30 공제 후 환불
    • 행사일 이후 : 미환불
  2. 숙박행사
    • 행사 3일 전 : 전액 환불
    • 행사 2일 전 : 총 금액의 100분의 10 공제 후 환불
    • 행사 1일 전 : 총 금액의 100분의 20 공제 후 환불
    • 행사 당일 : 총 금액의 100분의 30 공제 후 환불
    • 행사일 이후 : 미환불
  3. 2회기 이상 프로그램
    • 개강 전 : 전액 환불
    • 3분의 1 경과 전 : 이용료 3분의 2 해당액
    • 2분의 1 경과 전 : 이용료 2분의 1 해당액
    • 2분의 1 경과 후 : 미환불

평생교육 강좌 환불

① 본인 방문 신청이 원칙이며,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인 방문 불가 시 가족이 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개강일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 불가 시 환불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
- 장기 출장
-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1. 생활체육 강좌
    • 개강 전 : 전액 환불
    • 개강 후 :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강료의 10% 공제 후 환불
  2. 평생교육 강좌
    • 개강 전 : 전액 환불
    • 해당 월 3분의 1 경과 전(10일) : 해당 월 이용료 3분의 2 해당액 + 잔여 달 수강료
    • 해당 월 2분의 1 경과 전(15일) : 해당 월 이용료 2분의 1 해당액 + 잔여 달 수강료
    • 해당 월 2분의 1 경과 후(16일부터): 해당 월 미환급 + 잔여 달 수강료
③ 프로그램 환불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자의 통장으로 15일 이내에 환불금을 무통장 입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시설 대관료 감면 안내

연번 감면대상 감면비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행사 전액감면
2 시 관할구역의 학교, 정부에서 지정한 청소년단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비영리 목적의 행사
3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청소년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청소년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의 청소년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청소년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구의 청소년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 중 청소년
9 시장이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광주시 소재 학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0 그 밖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100분의 50
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1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5의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5의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의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의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5의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의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6 그 외 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감면비율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