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대관안내

퇴촌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 및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세미나실, 강의실 등의 공간을 대관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설대관은 퇴촌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사용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대관문의 : 031-769-9254

대관기준

  • 청소년문화의집 자체행사 및 활동, 강좌시간을 제외한 경우 성인들의 시설이용 신청 및 허가
  • 평일 오후 3시 이후 성인 시설이용 불가 및 토·일요일/방학 때는 청소년 전용 이용
  • 대관 승인 시 대관 형평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연속 및 장기대관 불가)

시설대관 우선순위

  • 문화의집 자체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청소년 활동
  • 학교, 청소년시설, 청소년 단체가 행하는 청소년활동
구  분 대관운영
평일 청소년 및 성인의 대관시설 이용시간을 분리 운영
(성인 : 오후 3시 이전/청소년 : 오후 3시 이후)
토·일요일/방학 청소년활동 및 시설이용보장(성인 대관시설 이용 불가)

대관시설 현황

구 분 시설명 최대 수용인원 운영시간 비 고
(명) 화~금 토,일
1층 행복1실(동아리실) 10 09:00∼21:00 09:00∼18:00  
3층 다함께 만남(세미나실) 60 09:00∼21:00 09:00∼18:00  
4층 체육관 50 09:00∼21:00 09:00∼18:00 체육활동

대관신청 방법

이용안내-대관신청.png

기타사항

대관 신청/대관 취소는 문화의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대관 안내를 참고하신 후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 : 031-769-9254
대관신청(온라인) 시 대관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첨부해주셔야 합니다.
※ 추가로 부대시설을 신청하시려는 분은 부대시설 신청서를, 감면 대상인 경우 행사계획서 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설대관료

(단위 : 원)

시 설 기 준 금 액 비 고
청소년 이하 일반
체육관 오전(09:00∼12:00)/2시간 무료 40,000 휴일은 기준대관료의 20% 가산
오후(13:00∼15:00)/2시간 무료 40,000
야간(18:00∼21:00)/2시간 무료 대관불가
세미나실 1회/2시간 무료 20,000  
동아리실 1회/2시간 무료 16,000  
부대시설 음향 1회(2시간) 15,000  
추가(시간당) 10,000  
마이크 무선(개당) 4,000  
유선(개당) 2,000 기본(2개) 무료
빔프로젝트(전자칠판) 1회(2시간) 10,000  
냉‧난방 시간당 20,000 체육관

<기타사항>

1) 청소년은 체육관, 세미나실 대관 시 해당 시설에 포함된 부대시설 사용료 무료
1)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 자체행사 및 활동, 강좌 시간외 대관 가능
3) 연습대관, 준비대관, 철수대관 시 해당요금의 50% 적용한다.
4) 기본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기준금액의 20% 가산 부과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단, 사용시간 연장은 다음 예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5) 기준시간 이내 사용 할 경우 기준사용료를 적용한다.
6) 중복 할인 대상자일 경우 둘 중 큰 할인 금액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결정한다.
7) 그 밖의 시설 대관료 및 사용료는 유사시설에 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준수사항

  • 시설물 사용 전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사용시간을 엄수하고 초과 시에는 추가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용시간은 사전준비와 사후정리까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허가되지 않은 시설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하지 않습니다.(관계법에 의한 단속 및 과태료 부가 가능
  • 시설 및 비품 등의 파손 시 원상복구 및 전액 배상해야 합니다.
  • 안내문, 현수막 등 부착 시 사전허가 및 지정된 장소에만 부착 가능합니다.
  •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반입 및 홍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공연장 내에서는 음주 및 음식물 반입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용한 장비 및 비품은 사용 후 정리정돈을 하시고, 담당 직원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 문화의집 시설은 절대 금연입니다.
  • 불건전한 내용의 행사 또는 상업적인 행위는 일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 프로그램 운영상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금합니다.
  •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 기타 어떠한 사항에도 문화의집 방침을 준수합니다.

제한사항

※ 아래와 같은 경우 시설물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손해가 있을지라도 본 문화의집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정치, 종교, 영리 목적 등 공공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이 해당 지역에 대량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승인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 법령이나 조례,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
  •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