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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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1,624,831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6,016,265 | 6,828,680 |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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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29%) |
471,201 | 802,315 | 1,037,916 | 1,273,516 | 1,509,116 | 1,744,717 | 1,980,317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649,932 | 1,106,642 | 1,431,608 | 1,756,574 | 2,081,540 | 2,406,506 | 2,731,473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
698,677 | 1,189,640 | 1,538,978 | 1,888,317 | 2,237,656 | 2,586,994 | 2,936,333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812,415 | 1,383,302 | 1,789,509 | 2,195,717 | 2,601,925 | 3,008,132 | 3,414,340 |
구분 | 지원(급)대상 | 지원(급)내용 |
---|---|---|
생계급여 | 생계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20일 지급 |
의료급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1종 : 입원시 본인부담 없음 외래시 1,000원 이상 본인부담 - 2종 : 입원시 급여비용 총액의 10% 본인부담 외래시 1,000원 이상 본인부담 |
주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매월 20일 임차급여 지급 또는 주택수선 |
교육급여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고교생:수업료,입학금,교과서대,학용품비 - 중학생:부교재비,학용품비 - 초등생:부교재비 |
해산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1인당 600천원 지급(쌍둥이 1,200천원) |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1구당 750천원 지급 |
(기타) 정부양곡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단위:‘15년산 20kg 1포 - 단가:32,510원(구입자16,200원, 정부지원16,310원) |
감면제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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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수신료 면제 |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전기요금 할인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월8,000원 한도 - 월4,000원 한도 |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수수료 면제 | 동주민센터 |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교통안전공단 (1577-0990) |
통신요금 감면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가입비, 기본료, 통화료, 이용료 등 | 가입 대리점 |
상·하수도 요금 및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16년 중 조례개정에 따라 대상이 달라질 수 있음 | 동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