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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도모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29%)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2,936,333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414,340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29%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2017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0%까지 단계적 인상(2015년 28%, 2016년 29%, 2017년 30%)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215,917원 = 1,980,317원(7인기준) + 235,600원(7인기준-6인기준)

제도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액 이하인 경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등
※ 소득.재산확인, 근로능력 판단 등에 필요한 서류 추가요청 가능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구분 지원(급)대상 지원(급)내용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20일 지급
의료급여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1종 : 입원시 본인부담 없음 외래시 1,000원 이상 본인부담
- 2종 : 입원시 급여비용 총액의 10% 본인부담 외래시 1,000원 이상 본인부담
주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매월 20일 임차급여 지급 또는 주택수선
교육급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고교생:수업료,입학금,교과서대,학용품비
- 중학생:부교재비,학용품비
- 초등생:부교재비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1인당 600천원 지급(쌍둥이 1,200천원)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1구당 750천원 지급
(기타) 정부양곡지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단위:‘15년산 20kg 1포
- 단가:32,510원(구입자16,200원, 정부지원16,310원)

감면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감면내용
감면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개인균등할 비과세 시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8,000원 한도
- 월4,000원 한도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수수료 면제 동주민센터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
(1577-0990)
통신요금 감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가입비, 기본료, 통화료, 이용료 등 가입 대리점
상·하수도 요금 및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16년 중 조례개정에 따라 대상이 달라질 수 있음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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