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제도
긴급지원은 생계관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위기상항에 처한 저소득가구.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기상황”이라 함은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긴급지원 지원 금액 및 합계액 기준
1. 생계지원 금액
긴급지원제도 지원기준 생계비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418,400 |
712,500 |
921,800 |
1,131,000 |
1,340,300 |
1,549,5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09,300원씩 추가 지급
2.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긴급지원제도 주거지원 한도액
지역 |
가구구성원수 |
1 ~ 2인 |
3 ~ 4인 |
5 ~ 6인 |
대도시 |
374,200 |
621,700 |
820,100 |
중소도시 |
245,300 |
408,700 |
538,800 |
농어촌 |
141,100 |
235,100 |
309,6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99,000원, 중소도시 64,900원, 농어촌 37,100원씩 추가 지급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517,900 |
883,500 |
1,143,200 |
1,401,700 |
1,661,300 |
1,920,900 |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8,800원씩 추가 지급
5. 교육지원금액
교육지원의 기준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원금액 |
214,200 |
340,900 |
417,7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입학금(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6. 그 밖의 지원금액
그 밖의 지원금액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지원금액 |
92,800 |
600,000 |
750,000 |
500,000 이내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7. 재산의 합계액 기준
재산의 합계액 기준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금액 |
13,500 |
8,500 |
7,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