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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긴급지원제도

긴급지원은 생계관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대상

위기상항에 처한 저소득가구.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기상황”이라 함은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긴급지원 지원 금액 및 합계액 기준

1. 생계지원 금액

(원/월)
긴급지원제도 지원기준 생계비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18,400 712,500 921,800 1,131,000 1,340,300 1,549,5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09,300원씩 추가 지급

2.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긴급지원제도 주거지원 한도액
지역 가구구성원수
1 ~ 2인 3 ~ 4인 5 ~ 6인
대도시 374,200 621,700 820,100
중소도시 245,300 408,700 538,800
농어촌 141,100 235,100 309,600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99,000원, 중소도시 64,900원, 농어촌 37,100원씩 추가 지급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17,900 883,500 1,143,200 1,401,700 1,661,300 1,920,900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8,800원씩 추가 지급

5. 교육지원금액

(원/분기)
교육지원의 기준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14,200 340,900 417,7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입학금(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6. 그 밖의 지원금액

(원/월)
그 밖의 지원금액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92,800 600,000 750,000 500,000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7. 재산의 합계액 기준

(만원)
재산의 합계액 기준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13,500 8,500 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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