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뱅크
작은사랑 큰실천, 푸드뱅크와 함께하세요. 식품제조기업 또는 개인에게서 식품을 기탁받아 결식아동, 홀로사는 노인, 재가장애인, 노숙인쉼터,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대한 식품지원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식품나눔제도 입니다.
기탁식품
- 주식류 :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식품(빵류, 떡류 등)
- 부식류 : 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
- 간식류 : 음료, 과자, 사탕류 등
- 식재료 : 콩류, 곡류, 야채류, 해조류 기타 식재료
- 생활용품 등
기탁자 혜택
푸드뱅크에 식품을 기탁하시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해 기탁물품(장부가액)전액에 대해 100% 손비처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혜희망자(기관)는?
전화 535-2770에 공급받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와 수량을 전화로 요청한 후 필요한 식품을 확보한 푸드뱅크의 연락을 받고 수혜희망자가 직접 기탁처에서 식품을 수거하거나 푸드뱅크에서 수령하기도 함.
사랑의 식품기탁은 동해시 복지과(033-530-2093) 또는 033-535-2770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