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시에서는 소속 행정기관에 가지 않고서도 가까운 행정기관(자치단체)에서 민원을 신청하고 교부 받을 수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민원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등 287종
운영기관
- 교부기관 :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출장소)
- 증명기관 :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출장소, 보훈(지)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지방해양수산청, 세무서
처리시간
신청방법
-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자치단체)에서 민원을 신청 및 교부
- 민원서류발급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본인이 수령하지 못할 경우 대리 수령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전화신청 민원
전화로 ‘어디서나’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은 6종으로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 등록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이며 1인 1일 20건이 초과시 교부기간이 1일씩 연장됩니다.
발급수수료
수수료는 민원창구에서 어디서나 민원을 신청하여 발급 받을 때와 같으며 민원서류를 수령할 때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