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미란다
동해시에서는 1966년 미국 미란다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원용해 민원인의 민원처리 과정상 권리를 사전 고지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수호를 민원현장에 정착해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민원 미란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해시 민원인의 권리
- 민원인은 고객으로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친절ㆍ신속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