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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보

재정운용계획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동해시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2016년 동해시의 성인지 예산 안내 표
구분 사업수 예산액
총계 64 20,505
여성정책추진사업 10 1,57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48 17,997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6 931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동해시는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
(단위 : 백만원)
2016년 동해시의 주민참여예산 표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47,022 170 1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주민참여 예산현황 표준모델 안내 표
구분 모델안1 모델안2 모델안3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운영계획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위원회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기능)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4조(운영원칙)
?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지원 ? ?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기타 제11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부칙 부 칙 부 칙 부 칙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액 170 ?
가족과 (구)이원동사무소 개축 경로당 구조변경 60 신규사업
체육교육과 삼화동 운동기구 설치 10 신규사업
가족과 소학경로당 리모델링 및 정자각 설치 80 신규사업
건설과(북삼동) 효가동 양지1길 입구 보안등 설치 5 신규사업
건설과 대호장 뒷도로 과속방지턱 설치 2 신규사업
건설과 승우4차@ 뒤 보도블럭 교체 6 신규사업
건설과 부곡 복개로 과속방지턱 설치 2 신규사업
건설과 느릅재 인근 가로등 설치 5 신규사업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동해시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2016년 동해시 성과계획 안내 표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8 83 187 178 303,906 283,386 20,520
감사담당관 1 4 5 6 284 289 -4
기획담당관 1 7 7 8 25,589 24,648 941
행정지원국 1 32 78 75 167,894 155,770 12,124
경제산업국 1 13 23 21 29,783 16,894 12,889
안전도시국 1 17 57 46 62,100 56,111 5,989
직속기관 1 4 9 14 12,926 10,246 2,680
사업소 1 5 5 5 1,464 15,517 -14,052
의회사무과 1 1 3 3 717 729 -12
동주민센터 0 0 0 0 3,149 3,183 -34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대상기관(조직개편 전 기준) :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안내 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9.86% 65% 32.4% 25.44% 50.14% 73.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 안내표
항목별 기준액(A) 예산편성액(B) 차 액(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58 52 -6
부단체장 41 37 -4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3 183 -40
지방의회
관련정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45 45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4 44 0
의원국외여비 16 20 4
지방보조금 8,130 5,947 -2,183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895 895 0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910 -
공무원 일·숙직비 - 96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기준액과 차액은 표기되지 않습니다.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5,593 574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5년 2016년
-4,694 5,583
인건비 절감 -136 0
지방의회경비 절감 54 33
업무추진비 절감 215 157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0 476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절감 -7,563 2,368
지방청사 관리·운영 2,736 2,549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5년 2016년
763 -574
지방세 징수율 제고 -70 -730
지방세 체납액 축소 1,113 831
경상세외수입 확충 -762 -1,041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27 -167
탄력세율 적용 529 446
지방세 감면액 축소 80 8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5년에 우리 동해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2015년 동해시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안내 표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해당사항 없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5년에 우리 동해시가 재정집행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2015년 동해시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표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계 165
재정조기집행 우수 2015년 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 40
하반기 재정집행 우수 2015년 하반기 재정집행 우수기관 선정 125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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