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 일 : 09:00 ~ 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등 포함
  •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포함(종중, 동창회 등)

외국인(시행령 제3조)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예: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대상: 외국인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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