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 일 : 09:00 ~ 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 수수료

(개정 2014.12.10)
정보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1.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2.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3.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4.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1장 초과마다 50원)
  • 1.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1건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2.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1편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3.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4.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1.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1컷마다 200원)
  • 1.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1장 초과마다 150원)
  • 2.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 3.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1.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2.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1.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2.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 매체비용은 별도
  • 3.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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