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 일 : 09:00 ~ 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1.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사업소, 출장소
  2.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
  3.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
  4. 시·도 교육위원회 및 지역 교육청

공공기관

  1. 시장형 공기업: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2. 준시장형 공기업: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산재의료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3. 기금관리형: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 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등
  4. 위탁집행형: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연구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농어촌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예탁결재원, 도로교통공단 등
  5. 기타공공기관: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서울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 국제교류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국방연구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한국가기술공사, 대한적십자사, 국립암센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1.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사립학교 포함)
  2.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학교:과학기술대, 경찰대, 3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종합예술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농업학교, 기능대학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인천시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서울시지방공사강남병원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과학기술원, 국립대학병원, 국방과학연구소, 금융감독원,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낙농진흥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교육방송,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 재외 동포재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은행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각종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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