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신용카드(정보공개시스템), 계좌이체, 현금(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