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 일 : 09:00 ~ 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1_정보공개청구.png
- 청구방법 :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이용하거나 당해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 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화살표아래로.png
2_접수-및-이송(민원과및행정과).png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화살표아래로.png
3_정보공개여부결정(처리부서.png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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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정보공개여부-결정통지(처.png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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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_정보공개실시(처리부서).png
-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신용카드(정보공개시스템), 계좌이체, 현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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