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 일 : 09:00 ~ 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정보공개제도 안내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날 또는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
  • 제3자의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행정소송

  •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제소기간

  •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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