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주민참여예산제"란에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재정공시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부채 / 채무 / 채권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동해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해시 통합부채 현황 안내표
구분 |
2014년 |
2015년 |
증감 |
통합자산 |
2,249,019 |
2,252,586 |
3,567 |
통합부채 |
56,688 |
51,789 |
-4,899 |
|
유동부채 |
10,698 |
13,207 |
2,509 |
장기차입부채 |
37,362 |
29,518 |
-7,844 |
기타비유동부채 |
8,628 |
9,063 |
435 |
- ‘15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동해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개로 공단 1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지자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자체 부채 현황
구분 |
2014년 |
2015년 |
증감 |
비고 |
자산(A) |
2,248,991 |
2,252,519 |
3,528 |
|
부채(B) |
56,660 |
51,722 |
-4,938 |
|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
2.52 |
2.3 |
-0.22 |
|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4, 2015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동해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안내표
구분 |
2014년 |
2015년 |
자산(A) |
부채(B) |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
자산(A) |
부채(B) |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
합계 |
57,207 |
784 |
1.39 |
61,477 |
462 |
0.76 |
직영 기업 |
소계 |
56,636 |
756 |
1.35 |
60,867 |
395 |
0.65 |
상수도 |
56,636 |
756 |
1.35 |
60,867 |
395 |
0.65 |
공단 |
소계 |
571 |
28 |
5.16 |
610 |
67 |
12.34 |
시설관리공단 |
571 |
28 |
5.16 |
610 |
67 |
12.34 |
※ 2014년, 2015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동해시 상수도 부채는 퇴직급여충당금, 보증금 등이며 초기 상수도 건립 시 환경부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은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 공단의 부채는 유동부채만 있으며, 그 내역은 미지급금과 예수금으로 미지급금은 결산시점 현재 발생한 은행의 결산이자로 반납시기가 미도래한 동해시에 반납할 운영자금에서 발생한 예금이자액이며, 예수금은 각종 세입세출외현금(4대보험료, 법인카드결제대금) 등 미리 예치된 금액 중 익월에 지출 될 금액과 시서별 수입보관금으로 12월 31일자 수입을 익월에 동해시에 불입하는 금액이며 공단에서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자금으로 사실상 부채의 개념으로 보기는 어려움
- 유동부채 증감사유 : 2015년 결산시점 미지급금 및 예수금을 최소화 하였으나, 2014년 4분기 부가가치세납부액(2015년 1월25일 지출분) 47백만원이 부가세예수금으로 추가 결산되어 유동부채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 해당 없음
우리 동해시의 출자·출연기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우발부채 현황 : 해당 없음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우리 동해시의 우발부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동해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자체 채무 현황
구분 |
’14년도 현재액 (A) |
증감액 |
’15년도 현재액 E=(A+B) |
계 (B=C-D) |
발생액 (C) |
소멸액 (D) |
합계 |
44,155 |
-6,794 |
0 |
6,794 |
37,362 |
일반회계 |
43,705 |
-6,344 |
0 |
6,344 |
37,362 |
특별회계 |
소 계 |
450 |
-450 |
0 |
450 |
0 |
공기업 특별회계 |
450 |
-450 |
0 |
450 |
0 |
- 일반회계 :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채무 중 5,274백만원, 동청사건축(북삼동, 묵호동) 채무 중 180백만원, 보통교부세 감액보전 890백만원을 상환하였으며
- 공기업특별회계 : 쇄운정수장확장공사 채무 중 450백만원을 상환완료 하여
- 2015년 채무액은 2014년 대비 6,794백만원이 감소한 37,362백만원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안내표
구분 |
연도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채무현황 |
67,814 |
65,014 |
51,226 |
44,155 |
37,362 |
인구수 |
95,804 |
93,897 |
95,143 |
94,562 |
93,895 |
주민 1인당채무(천원) |
708 |
692 |
538 |
467 |
398 |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 우리시 채무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국비상환채무가 136억원 포함되어 있어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과 단순 비교는 부적절 하며,
- 국비상환 채무를 제외하고 우리시가 상환하여야 하는 순수 시비 채무는 237억원이며, 시민1인당 채무액은 252천원으로 이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보다 110천원이 적습니다.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안내표
구분 |
연도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지방채발행한도액(A) |
9,400 |
6,100 |
5,400 |
5,200 |
6,300 |
발행액(B) |
0 |
6,000 |
0 |
0 |
0 |
발행비율(B/A*100) |
0 |
98.36 |
0 |
0 |
0 |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일시차입금 현황 : 해당 없음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동해시의 2015년도 일시차입금은 없습니다.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해당없음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동해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별도 수시 공시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6~‘20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6. 11월 예정)
보증채무 현황 : 해당 없음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동해시가 2015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동해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 현황
구 분 |
’14년도 현재액(A) |
증 감 액 |
’15년도 현재액(A+B) |
계 (B=C-D) |
발생액(C) |
소멸액(D) |
합 계 |
7,228 |
-147 |
156 |
303 |
7,080 |
일 반 회 계 |
6,594 |
-92 |
6 |
98 |
6,502 |
특별회계 |
소 계 |
633 |
-56 |
150 |
206 |
578 |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
34 |
-3 |
10 |
13 |
32 |
자활기금특별회계 |
446 |
20 |
140 |
120 |
466 |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
153 |
-73 |
0 |
73 |
80 |
’15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구 분 |
연도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채권현황 |
3,712 |
7,235 |
7,347 |
7,228 |
7,080 |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