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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보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주민참여예산제"란에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재정공시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복지 및 민간지원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동해시가 2015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동해시 사회복지비 현황 안내표
구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및여성
(084)
노인·청소년
(085)
노동
(086)
합계 87,176 18,536 7,241 25,309 34,848 1,244
국비 48,496 11,113 4,328 11,436 21,301 319
시·도비 11,057 1,374 480 6,631 2,453 120
시·군·구비 27,623 6,049 2,433 7,242 11,094 8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 기초생활보장 지출에는 보훈, 사회복지일반 지출 포함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동해시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안내표
구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244,563 254,702 276,040 260,783 262,400
사회복지분야(B) 57,618 61,681 67,459 75,425 87,177
사회복지분야비율(B/A) 23.56 24.22 24.44 28.92 33.22
인구수(C) 95,804 93,897 95,143 94,562 93,895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 (천원)
601 657 709 798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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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비의 주요 증가원인 :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홍보로 전반적인 복지급여 대상자 증가, 그에 따른 지속적인 복지비용 증가 추세

  • 기초생활보장 : 2015.7.1.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의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증가
  • 의료급여 : 의료급여 지원범위의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
  • 장애인복지 : 장애유형이 다양해지고, 급여의 선정기준 완화 및 지원금액 상향 조정, 관련 단체의 보조금 지원 요구, 시설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바우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이용자 증가
  • 노인복지 : 노인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 마련 및 노인장기요양 내실 운영,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확립, 노인일자리 증가 등 노인의 사회참여 증가로 예산 증가
  • 여성가족 분야 등 : 여성가족분야 서비스대상자(다문화, 한부모, 아이돌봄 등)증가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예산 증가, 무상보육 및 가정양육수당지원으로 보육관련예산 증가
사회복지비의 주요 감소원인 :
  • 자활근로사업 : 고용지원센터 확대 등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율이 높고, 근로가능한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 참여도가 낮음, 자활사업 참여 의뢰자 감소에 따른 인건비의 감소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가사간병방문사업) : 가사간병 방문사업에 대한 서비스 수요의 정체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동해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동해시 사회복지비 현황 안내표
구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및여성
(084)
노인·청소년
(085)
노동
(086)
합계 87,176 18,536 7,241 25,309 34,848 1,244
국비 48,496 11,113 4,328 11,436 21,301 319
시·도비 11,057 1,374 480 6,631 2,453 120
시·군·구비 27,623 6,049 2,433 7,242 11,094 805
동해시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안내표
구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244,563 254,702 276,040 260,783 262,400
사회복지분야(B) 57,618 61,681 67,459 75,425 87,177
사회복지분야비율(B/A) 23.56 24.22 24.44 28.92 33.22
인구수(C) 95,804 93,897 95,143 94,562 93,895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 (천원)
601 657 709 798 928
동해시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안내표
구분 세출결산액(A) 교부액(B) 비율(B/A) 비고
262,400 42,828 16.32%
민간경상보조 (307-02) 3,534 1.35%
사회단체보조 (307-03) 1,325 0.50%
민간행사보조 (307-04) 2,487 0.95%
사회복지시설보조 (307-10) 11,293 4.30%
사회복지보조 (307-10) 19,308 7.36%
민간자본보조 (402-01) 4,880 1.8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동해시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안내표
구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44,563 254,702 276,040 260,783 262,400
지방보조금(민간) 8,143 12,625 67,873 44,678 42,828
비율(%) 3.33% 4.96% 24.59% 17.13% 16.32%
  • ’11 ~ ’12년도 지방보조금(민간)은 사회복지보조(307-10), 민간자본보조(402-01) 과목이 포함되지 않은 자료로 2013년 이후와 단순비교는 부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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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동해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와 같습니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동해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동해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안내표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시설)
주소
변동
내역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
동해시수협 동해 수산물 유통센터 2,577.96㎡(5층) 2015 7,350 1 7,350 일출로 88 신규
취득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광림수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HACCP 시설 및 위생기계,
금속검출기
2013 1,053 1 1,053 공단3로 30
덕수냉동 HACCP 공장 2층 897.41㎡ 2014 930 1 930 향로봉길 116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해당 없음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동해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동해시가 2015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동해시 행사·축제경비 안내표
세출결산액(A) 행사·축제경비(B) 비율(B/A) 비 고
262,400 929 0.3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201-03), 행사실비보상금(301-09), 행사관련시설비(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동해시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안내표
구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44,563 254,702 276,040 260,783 262,400
행사·축제경비
3,850 3,810 1,398 820 929
비율(%) 1.57 1.50 0.51 0.31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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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축제경비 주요 증감원인, 유사 지방자치단체 대비 많은(적은) 사유를 설명하되, 가급적 대표적인 사업의 집행액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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