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 일 : 09:00 ~ 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재정정보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주민참여예산제"란에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재정공시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동해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동해시 기본경비 집행현황 안내표
구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고
합계 262,400 2,118 0.81
일반운영비 941 0.36
여비 808 0.31
업무추진비 265 0.1
직무수행경비 80 0.03
자산취득비 24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201-01)+공공운영비(201-02), 여비는 국내여비(202-01)+월액여비(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동해시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안내표
구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44,563 254,702 276,040 260,783 262,400
기본경비 2,152 2,174 2,353 2,252 2,118
비율 0.88% 0.85% 0.85% 0.86% 0.81%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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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경비 증감이 큰 연도는 사유를 설명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동해시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076m2이 적어 2016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감액된 내역은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동해시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안내표
동해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동해시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3,557 4,633 -1,076 0
  • 201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동해시의 2015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동해시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안내표
구분 세출결산액(A) 인건비(B) 비율(B/A) 비고
합계 262,400 46,118 17.58
인건비(101) 262,400 37,252 14.2
직무수행경비(204) 954 0.36
포상금(303) 1,693 0.65
연금부담금 등(304) 6,219 2.37
  • 인건비는 보수(101-01), 기타직보수(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동해시 인건비 연도별 현황 안내표
구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244,563 254,702 276,040 260,783 262,400
인건비(B) 36,763 39,737 42,592 44,677 46,118
인건비비율(B/A) 15.03% 15.60% 15.43% 17.13% 17.58%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2016_img10.png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동해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동해시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안내표
구분 세출결산액(A) 업무추진비(B) 비율(B/A) 비고
합계 262,400 261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62,400 130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31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동해시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안내표
구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44,563 254,702 276,040 260,783 262,400
업무추진비 291 206 219 241 261
비율(%) 0.12 0.08 0.08 0.09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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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비 집행현황

2015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해시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 안내표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천원) 비고
150126-150131 산림분야 정책연수 일본 1 2,400
150126-150129 북평지구 투자유치관련 현장방문 중국 2 1,949
150205-150208 해외선진행정체험 일본 20 11,035
150212-150215 해외선진행정체험 일본 20 11,023
150225-150306 선진예산제도 벤치마킹 미국, 캐나다 1 4,113
150226-150309 통합유역관리 및 수질오염총량관리
정책개발연수
미국 1 4,401
150319-150322 해외선진행정체험 일본 20 11,344
150323-150329 던디그룹해외개발사례방문
및 망상투자개발 협의
캐나다 3 18,934 시장
150331-150409 의료급여관계자 연수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1 4,210
150401-150409 장애인복지시설관계자 연수 미국 1 4,267
150402-150405 해외선진행정체험 일본 19 10,654
150413-150417 15년 강원도 합동 외자유치 투자유치단 중국 1 1,882
150414-150417 일본산 원목 수입관련 현지방문 일본 2 2,185
150416-150419 강원관광통신사절단
일본세일즈 공동참가
일본 1 1,067
150504-151030 중국 지린성 투먼시 파견 중국 1 867
150506-150508 동북아 실크로드
물류연맹 조인식 참석
러시아 3 3,543 시장
150528-150605 사회복지공무원
처우개선 및 능력배양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1 3,921
150610-150619 광역건축 기본계획수립관련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
영국, 네덜란드, 독일 1 5,020
150618-150627 선진지방세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1 4,834
150701-150704 블라디보스톡 도시포럼 참석 러시아 2 1,299
150701-150706 2015 몽골유도선수권대회 참석 몽골 1 1,567
150725-150730 보건시니어 국제협력과정 교육연수 캄보디아 1 1,543
150807-150810 제3회 수분하 박람회 참가 중국 4 4,233
150809-150812 북경 국제항로 개설협의 중국 1 1,607
150811-150813 제24회 삼강 국제관광제
우호사절단 방문
중국 3 3,011
150818-150820 2015 투먼시 문화관광축제
우호사절단
중국 2 2,127
150825-150904 제12기 핵심리더과정 국외연수 미국, 캐나다 1 5,252
150825-150905 제12기 핵심리더과정 국외연수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1 5,263
150825-150828 제21회 환동해거점도시회의 참가 일본 7 7,401 시장
151005-151009 화우사업 선진사례 벤치마킹 일본 1 1,445
151029-151031 강원도크루즈관광 빅세일즈 행사참가 중국 2 1,707
151108-151115 농업기계 교육훈련 역량강화를
위한 농기계박람회 참관
독일, 네덜란드 1 2,918
151116-151120 지방 규제개혁 유공자 포상연수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
일본 1 1,424
151202-151206 동해-교토 마이즈루항 직항 시험운항 일본 7 4,865
151213-151215 2015 블라디보스톡 강원도 수출상담회 지원 러시아 1 92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동해시의 2015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동해시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안내표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262,400 362 0.14 8 45,261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동해시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안내표
구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44,563 254,702 276,040 260,783 262,400
의회경비 370 349 355 355 362
의원 정수(명) 8 8 8 8 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5 0.14 0.13 0.14 0.14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6,195 43,673 44,364 44,335 45,261
2016_img12.png
2016_img13.png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동해시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안내표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7 8 879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5.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동해시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안내표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015.8.7.~ 2015.8.10. 제3회 중국 수분하박람회 참가 중국 수분하시 1(0) 1,128
2015.8.11.~ 2015.8.13. 제24회 중국(흑룡강성) 자무쓰시 삼강 국제관광제 참가 중국 자무쓰시 1(0) 1,070
2015.8.25.~ 2015.8.28. 환동해권 거점도시 회의 참석 일본 사카이미나토 1(0) 707
2015.10.31.~ 2015.11.5. 2015년 동해시의회 의원 및 직원 공무국외출장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3(2) 5,289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5년 우리 동해시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동해시 맞춤형복지비 현황 안내표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856 262,400 846 0.32 98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5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5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동해시 맞춤형복지비 현황 안내표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856 262,400 846 0.32 989
동해시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안내표
구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상인원(A) 820 864 840 880 856
세출결산액(B) 244,563 254,702 276,040 260,783 262,400
맞춤형 복지비(C) 766 769 759 798 846
비율(C/B) 0.31 0.3 0.27 0.31 0.32
1인당
평균배정액 (C/A) (천원)
935 890 903 907 989
2016_img14.png
  •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 2015년 맞춤형 복지비는 전년대비 48백만원(6.2%) 증가한 846백만원입니다.
  • 2015년 맞춤형 복지비가 전년대비 증가한 사유는 매년 대상 인원 변동 및 개인별 1인당 복지 포인트 차이, 개인별 맞춤형 복지 포인트 배정기준 변동으로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음.

연말지출 비율

우리 동해시에서 2015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동해시 연말지출 비율 안내표
구분 세출결산액
(A)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47,437 5,029 10.6
시설비(401-01) 47,138 5,015 10.64
감리비(401-02) 39 4 10.37
시설부대비(401-03) 260 10 3.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15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동해시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안내표
구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59,806 70,391 59,167 55,871 47,437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8,485 7,785 3,229 7,333 5,029
비율(%) (B/A) 14.19% 11.06% 5.46% 13.12% 10.60%
2016_img15.png

지방세 및 세외수입

우리 동해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

(단위 : 백만원)
동해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안내표
구분 2014연말 체납누계액(A) 2013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계 6,603 5,603 -1,000
지방세 4,148 3,620 -528
세외수입 2,455 1,983 -472
  • 대상회계 :일반회계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한 체계적인 체납액 관리 및 체납처분으로 2014년 대비 15.1%의 체납누계액 감소
  • 지방세 체납 :
  • 지방세 체납액에서 시세 체납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이며, 그 중 자동차세, 재산세 순으로 체납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체납액 감소를 위하여 자동차 번호판영치, 재산 압류, 부동산 및 차량 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음
  • 세외수입 체납 :
  • 전체 체납액의 75% 이상이 차량관련 과태료 및 부담금으로 파악됨
  • 세입부과 부서와 정기적으로 체납액 징수대책을 세우고 있어 점차 체납누계액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동해시 체납액 연도별 현황 안내표
구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8,655 7,335 7,203 6,603 5,603
지방세 4,399 4,052 4,360 4,148 3,620
세외수입 4,256 3,283 2,843 2,455 1,983
2016_img16.png
  •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체납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동해시의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규모는 연평균 10%씩 감소하고 있음
  • 특히, 세외수입의 체납액 감소폭이 17.3%로 가장 큰 이유는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세입담당자의 노력과 세외수입 징수전담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보임
  •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의 경우 과감히 결손처분하여 체납액이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 해당 없음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동해시의 2015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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