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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보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주민참여예산제"란에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재정공시란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로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채무 및 부채

통합부채 현황(시범)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동해시 통합부채 현황 안내표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통합자산 2,246,553 2,248,991 2,438
통합부채 61,699 56,660 -5,039
유동부채 9,846 10,670 824
장기차입부채 44,155 37,362 -6,793
기타비유동부채 7,698 8,628 930
  • ‘14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1개로 공사·공단 1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지자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동해시 부채 현황 안내표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비고
자산(A) 2,246,553 2,248,991 2,438
부채(B) 61,699 56,660 -5,039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2.75 2.52 -0.23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3, 2014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동해시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안내표
구분 2013년 2014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계 57,777 1,952 3.5 57,207 784 1.39
직영
기업
소계 57,107 1,826 3.3 56,636 756 1.35
상수도 57,107 1,826 3.3 56,636 756 1.35
공단 소계 670 126 23.16 571 28 5.16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670 126 23.16 571 28 5.16
  • 동해시상수도 부채는 초기 상수도시설 건립 시 환경부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으로 2015년까지 전액 상환계획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의 부채는 유동부채 성격이며, 그 내역은 미지급금과 예수금입니다.
  • 미지급금은 결산시점 현재 발생한 은행 결산이자로 반납시기가 미도래 된 예금 이자액이며,
  • 예수금은 승차권 판매대금, 4대보험료, 법인카드 결제대금 등 미리 예치된 금액으로 사실상 부채 성격이 아닌 보관금의 개념입니다.
  • 2013년 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공영버스터미널 사업수탁(2013. 7. 1)시 승차권 판매대금 연도말 정산시기 미도래로 해당계좌 보관금 증가로 인한 것이며,
  • ※ 통상 여객사와 7일~10일 주기로 정산(수수료 등)
  • 2014년부터 이를 개선하여 공영버스터미널 승차권 판매대금 연말 정산시기 축소 조정(5일이내)으로 보관금 최소수준을 유지하여 부채비율을 낮추었습니다.
  • ※ 통상 여객사와 연도말 판매금 정산주기 축소(5일이내)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시범) : 해당없음

우발부채 현황(시범) : 해당없음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우발부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동해시 지자체 채무 현황 안내표
구분 ’13년도 현재액
(A)
증감액 ’14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계 51,226 -7,071 0 7,071 44,155 (원금기준)
일반회계 49,659 -5,954 0 5,954 43,705
공기업
특별회계
1,567 -1,117 0 1,117 450
  • 2014년 채무 발생액은 없으며,
  • 일반회계 :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채무 중 5,774백만원, 동청사건축(북삼동, 묵호동) 채무 중 180백만원을 상환하였으며
  • 공기업특별회계 : 배출수처리시설 채무 245백만원, 쇄운정수장확장공사 채무 중 872백만원을 상환하여
  • 2014년 채무액은 2013년 대비 7,071백만원이 감소한 44,155백만원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동해시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안내표
구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채무현황 77,223 67,814 65,014 51,226 44,155
인구수 95,236 95,804 93,897 95,143 94,562
주민 1인당채무(천원) 811 708 692 538 467
  • ’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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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시 채무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국비상환채무가 189억원 포함되어 동종단체 평균과 비교하여 1인당 채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국비상환채무를 제외하고 우리시가 상환하여야 하는 순수 시비 채무는 253억원이며, 시민1인당 채무액은 267천원으로 이는 동종단체 평균과 유사합니다.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동해시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안내표
구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지방채발행한도액(A) 16,400 9,400 6,100 5,400 0
발행액(B) 15,000 0 6,000 0 0
발행비율(B/A*100) 91.46 0 98.36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일시차입금 현황 : 해당없음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차입하는자금을 의미합니다.우리시의2014년도일시차입금은없습니다.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해당없음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시범)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5~‘19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올해 시행되는 제도로 행정자치부에서 작성지침 수립중이며, 향후 수시공시 예정 (행정자치부 지침도달 시 별도 공시예정임)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시가 2014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동해시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안내표
구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세출결산액 268,517 263,590 278,503 299,863 294,326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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