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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보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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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부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동해시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안내표
구분 2013년 2012년 증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2,246,553 2,253,989 -7,436 3,451,251
부채 총계 6,169 75,495 -13,795 133,353
비용 총계 272,618 223,284 49,333 450,999
수익 총계 276,468 256,099 20,369 550,642

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부분에 공시되는 항목(2013회계연도 결산)

  • 가. 결산총평
  • 나. 재무제표
  • 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라. 필수 보충정보
  • 마. 부속 명세서

재정분석 결과(2013년 재정분석 결과)

2013년 동해시 재정분석 결과 안내표
분야(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0.06% 2.31% 5.44%
2. 실질수지비율 4.66% 7.55% 9.73%
3. 경상수지비율 62.47% 70.11% 62.00%
4. 관리채무비율 18.53% 13.35% 10.99%
5. 관리채무부담비율 36.60% 32.21% 24.06%
6. 관리채무상환비율 1.69% 3.76% 2.27%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138.55% 69.22% 57.89%
8. 공기업부채비율 6.25% 160.65% 27.19%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2.33% -0.36% -3.30%
Ⅱ. 재정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15.09% 28.05% 22.29%
10-1. 자체세입증감률 2.97% 3.65% 5.66%
11. 민간이전경비비율 16.20% 8.18% 12.58%
11-1. 민간이전경비 증감률 43.50% 13.81% 9.84%
12. 출연ㆍ출자금비율 2.58% 2.60% 3.11%
12-1. 출연·출자금 증감률 -22.45% 1.19% 22.93%
13. 의무지출비율 62.80% 58.64% 60.94%
13-1. 의무지출 증감률 7.25% 11.68% 16.39%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6.34% 4.83% 5.51%
14-1.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7.35% 13.14% 14.45%
15. 자본시설지출비율 38.71% 21.51% 33.26%
15-1.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11.68% 3.52% 5.11%
Ⅲ. 재정운용노력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055% 0.9963 0.9989%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1047% -0.3339 -0.2595%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0679% 1.0275 1.0676%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0945% -0.0955 -0.1859%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36% 0.9981 0.9956%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253% -0.0034 0.0243%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4172% 0.0851 0.0905%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4831% 0.1931 0.1339%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0479% -0.0321 -0.0396%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3804% -0.0579 -0.0130%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안내표
지표명 산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100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관리채무부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경상일반재원× 100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 수입액 × 100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현금창출자산× 100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100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10.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100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100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이 떨어짐
12. 출연ㆍ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3.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의무지출/세출결산액× 100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음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100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15.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시설비지출액/정책사업비 × 100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투자가 높은 것으로 판단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2012년도 지방세징수율/2011년도 지방세징수율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2012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2012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2011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1-(2012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2년도 해당 지자체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2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총액인건비 기준액)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1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2011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민간이전경비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2012년 회계기준 분석) : 해당없음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ㆍ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시의 2013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2013년도 동해시 지방세 지출현황 안내표
구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과세ㆍ감면액(A) 6,093 5,735 5,986 4,474 6,283
비과세 4,588 4,497 4,365 2,850 4,682
감면 1,506 1,238 1,621 1,625 1,602
지방세 징수액(B) 31,464 31,251 32,642 33,375 33,129
비과세ㆍ감면율(A/A+B) 16.22% 15.51% 15.50% 11.82% 15.94%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동해시 기능별 현황 안내표
분야 ’13년도 (A) ? ’12년도 (B) ? 증감 (C=A-B) ?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C/B)
총계 6,283 100 4,474 100 1,809 40.44
일반공공행정 2,414 38.43 768 17.18 1,646 214.18
공공질서 및 안전 11 0.18 12 0.27 -1 -5.34
교육 148 2.36 148 3.31 0 0.05
문화 및 관광 142 2.25 142 3.18 -1 -0.57
환경보호 0 0 0 0 0 -26.54
사회복지 707 11.26 706 15.78 2 0.22
보건 35 0.56 35 0.77 1 2.16
농림해양수산 29 0.47 31 0.70 -2 -6.95
산업ㆍ중소기업 114 1.82 110 2.46 4 4.02
수송 및 교통 55 0.87 60 1.33 -5 -7.97
국토 및 지역개발 394 6.27 410 9.17 -16 -4.0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2,161 34.39 1,985 44.36 176 8.86
외국 0 0 0 0 0 0
기타 72 1.15 66 1.49 5 8.2

세목별 비과세ㆍ감면 현황(’13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동해시 세목별 비과세ㆍ감면 현황(’13년도 결산기준)안내표
구분 합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계 6,283 4,682 1,521 80 1 0
보 통 세 소계 6,283 4,682 1,521 80 1 0
주민세 28 12 15 0 0 0
재산세 5,596 4,525 991 78 1 0
자동차세 630 144 484 2 0 0
지방소득세 30 0 30 0 0 0
  • 취득세(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주행세포함)

성인지 예산현황(시범)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아래의표는 우리 시의 2013년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동해시 성인지 예산현황 안내표
구분 사업수 예산액
총계 30 8,715
여성정책추진사업 14 2,48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5 5,968
자치단체 특화사업 1 267

2013년 당초예산 성인지예산 기준으로 작성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주민참여 예산현황(시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3개 모델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시는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현황 안내표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292,767 0 1
  • 2013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작성 (통합회계)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우리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에 대한 원가정보는 별지로 게시합니다.

  • 별지⑤ : 행사축제 원가정보 (2013년 당해)
  • 별지⑤-1 : 행사축제 원가정보 (2012.2013 연도비교)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별도 공시예정

원가회계의 의미, 산출 및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 미 통보로 별도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수의계약 현황

우리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동해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안내표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율(B/A)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160 72,211 468 9,167 40.34% 12.7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 작성대상 : 수의계약 건 중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 총계약 및 수의계약 실적은 계약부서 등에서 계약한(과목, 금액, 부서, 지출방법 구분없이 모두 포함) 실적 중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동해시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안내표
구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의계약 실적 건수 679 375 404 422 468
금액 21,006 8,674 11,359 7,596 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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